“걸리면 한 방에 갑니다”
시선관위, 정월대보름 행사 관련 선거법위반 집중 단속
작성 : 2006년 02월 07일(화) 17:06 가+가-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정월대보름 행사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표심 잡기 행보가 본격화 될 것에 대비해, 찬조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월대보름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 행위를 벗어난 선물과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윷놀이 등 주민모임에 나가 찬조를 하는 행위, 사전 선거운동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통보돼 처벌을 받게 되며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고, 단속결과는 언론에 공표된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에는 ▲대보름행사 인사 명목의 선물이나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세시풍속 행사 등의 각종 행사모임에 금품 찬조행위 ▲자신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돌리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를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윤광룡 기자 ykyong@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정월대보름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 행위를 벗어난 선물과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윷놀이 등 주민모임에 나가 찬조를 하는 행위, 사전 선거운동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통보돼 처벌을 받게 되며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고, 단속결과는 언론에 공표된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에는 ▲대보름행사 인사 명목의 선물이나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세시풍속 행사 등의 각종 행사모임에 금품 찬조행위 ▲자신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돌리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를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