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작성 : 2006년 02월 28일(화) 11:46 가+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는 2006년도 친환농업직접지불 사업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1ha당 밭부분의 저농약은 52만4천원, 무농약 67만4천원, 유기.전환기유기 79만4천원과 논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받는 지역으로 저농약 21만7천원, 무농약 30만7천원, 유기.전환기 유기농산물은 39만2천원으로 등급을 구분, 인증기관의 검정절차를 거쳐 11월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농가당 0.1ha에서 5ha까지 가능하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 지급되며, 매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신청 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신청 농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거제시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소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에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농촌지역에 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등 환경보전 등의 공익에 기여한 보전차원에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1ha당 밭부분의 저농약은 52만4천원, 무농약 67만4천원, 유기.전환기유기 79만4천원과 논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받는 지역으로 저농약 21만7천원, 무농약 30만7천원, 유기.전환기 유기농산물은 39만2천원으로 등급을 구분, 인증기관의 검정절차를 거쳐 11월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농가당 0.1ha에서 5ha까지 가능하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 지급되며, 매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신청 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신청 농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거제시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소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에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농촌지역에 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등 환경보전 등의 공익에 기여한 보전차원에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