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복식부기회계 자산.부채 실사 돌입
작성 : 2006년 03월 03일(금) 13:42 가+가-

거제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한 시 소유 전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다.
개정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회계를 기초로 재무보고서(재무제표)를 작성, 매 회계연도마다 이해 관계인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지난 1월 16일 인사 발령시 복식부기 담당을 설치했고 지난달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에 따른 직원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공공책임성 제고는 물론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향상될 것”이라며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개정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회계를 기초로 재무보고서(재무제표)를 작성, 매 회계연도마다 이해 관계인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지난 1월 16일 인사 발령시 복식부기 담당을 설치했고 지난달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에 따른 직원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공공책임성 제고는 물론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향상될 것”이라며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