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작성 : 2006년 03월 06일(월) 12:06 가+가-
거제시는 최근 청년층 및 저소득층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창출과 생계안정을 위해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06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 분야는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이며 총 6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격 배제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이며 예외적으로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과 관계없이 참여불가), 0.1㏊(300평)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2006년 2월분을 납부한 의료보험료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문의사항 지역경제과 639-3566, 3561)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사업 분야는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이며 총 6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격 배제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이며 예외적으로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과 관계없이 참여불가), 0.1㏊(300평)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2006년 2월분을 납부한 의료보험료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문의사항 지역경제과 639-3566, 3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