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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아나, 공동주택 AED 공급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력은 물론 인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제안으로 가점 받아
작성 : 2012년 11월 09일(금) 17:36 가+가-
자동제세동기 제조업체 ㈜메디아나(대표 김응석, www.maed.co.kr)가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이하 AED) 공급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올해 8월 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응급구조 장비 의무비치 규정이 적용되면서 ‘행복공감국민포럼’은 AED 공급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했다. 기업신용도와 사업수행능력, 기술평가, 후속지원 평가, 품질보증과 장비평가, 유사시 대처능력까지 철저한 심사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

메디아나는 총 4개 업체 중 전 분야 2위로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됐으며, 1위는 ㈜씨유메디칼이 차지했다.

특히 메디아나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인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으로 가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메디아나가 선보이고 있는 자동제세동기 A10은 아이콘과 음성으로 동시에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사용자 지시 및 안내가 가능하며, LED 안내 표시로 초보자도 손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일간, 주간, 월간 별 자가 진단 기능과 장비 기능 정상 유무, 배터리 상태 확인, 전원 정상유지 상태 등 장비 스스로 파악 후 최적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져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메디아나는 서울특별시 AED 보급사업의 수행업체로서 서울시내 임대주택 내 AED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됨으로써 공동주택 내 AED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응석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시설 AED 설치가 의무화됐고, 올해 8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에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AED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아나는 KT링커스, 기업은행 등과 함께 AED 설치 사업을 진행해 왔다.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옥외 및 옥내 공중전화부스에 AED를 설치했으며, 제품 내 심폐소생술(CPR) 교육 영상 탑재 및 긴급전화 연결 등 공공시설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의: 070-7092-9819, 9853, 9896, 9982)
이정현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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