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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해야 판매가능
약국판매도 관련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작성 : 2004년 05월 03일(월) 14:31 가+가-
건강기능식품도 앞으로는 영업신고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와 품질향상,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신고대상은 영양보충식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뱀장어유제품/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 (또는 도코사헥사엔산(DHA)함류제품) /로얄제리제품/ 효모제품/ 화분제품/ 스쿠알렌함류제품/ 효소제품/ 유산균함 유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알콕시글리세롤 함유제품/ 포도씨유제품/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매실 추출물제품/ 자라제품/ 베타카로틴함유제품/키토산함유제품/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글루코사민함유제품/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등이 해당된다.
해당되는 영업의 종류로는 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으로서 영업장. 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내 영업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하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신고대상은 아니나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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