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작성 : 2004년 09월 17일(금) 12:36 가+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는 추석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의 증가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대비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 전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이를 취급하는 대형 할인매장, 일반 도․소매업소와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생산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대상업소에서는 반드시 대상품목에 생산국(생산지)이 표시된 푯말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한 후 판매해야 한다.
추석절 대비 농산물원산지 중점단속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미 표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반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송치 또는 1천만원이하 5만원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산물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를 단속해나가는 한편 특히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 전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이를 취급하는 대형 할인매장, 일반 도․소매업소와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생산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대상업소에서는 반드시 대상품목에 생산국(생산지)이 표시된 푯말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한 후 판매해야 한다.
추석절 대비 농산물원산지 중점단속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미 표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반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송치 또는 1천만원이하 5만원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산물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를 단속해나가는 한편 특히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