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집중단속
작성 : 2004년 10월 07일(목) 14:00 가+가-
거제시가 지난1일부터 한달동안 무단 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거제시는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주목, 이번단속을 계획했다.
단속 및 신고대상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변이나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화물차 적재함,등화장치 색상변경,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 불법장착,소음기,시외버스 또는 관광버스 좌석 추가 및 소파설치,밴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변경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무등록(무적)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단속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거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단속대상 자동차를 발견한 주민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055-639-3750)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주목, 이번단속을 계획했다.
단속 및 신고대상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변이나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화물차 적재함,등화장치 색상변경,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 불법장착,소음기,시외버스 또는 관광버스 좌석 추가 및 소파설치,밴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변경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무등록(무적)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단속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거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단속대상 자동차를 발견한 주민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055-639-3750)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