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신규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에게도 지급
작성 : 2005년 03월 04일(금) 15:30 가+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가 지난2일부터 5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받은 농가도 포함되며, 지원단가는 ha당 저농약인증은 52만4천원, 무농약인증은 67만4천원, 유기·전환기유기인증은 79만4천원으로 인증기관의 검정절차를 거쳐 11월경에 지급 한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농가당 최고 5ha까지 가능하며, 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 선정연도부터 3년간 지급하며, 최초 선정연도가 2002년인 친환경인증 농가는 올해까지 연장 지급된다.
친환경직접지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논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시 무농약 또는 유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 신청하며 된다.
논의 경우에도 이행검정을 거쳐 논농업직불금과는 별도로 친환경인센티브를 ha당 무농약인증은 15만원, 유기인증은 27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올해는 지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받은 농가도 포함되며, 지원단가는 ha당 저농약인증은 52만4천원, 무농약인증은 67만4천원, 유기·전환기유기인증은 79만4천원으로 인증기관의 검정절차를 거쳐 11월경에 지급 한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농가당 최고 5ha까지 가능하며, 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 선정연도부터 3년간 지급하며, 최초 선정연도가 2002년인 친환경인증 농가는 올해까지 연장 지급된다.
친환경직접지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논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시 무농약 또는 유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 신청하며 된다.
논의 경우에도 이행검정을 거쳐 논농업직불금과는 별도로 친환경인센티브를 ha당 무농약인증은 15만원, 유기인증은 27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