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 : 2005년 03월 05일(토) 13:46 가+가-
거제경찰서(서장 최경호)가 새학기에 예상되는 학교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5일 거제경찰서는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며 이 방침은 △신학기 신입생 폭력서클 유입차단 및 타의에 의한 가입학생 탈퇴기회 제공 △보복의 두려움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피해학생의 인권보호 △비행학생에게 선도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은 초.중.고에 재학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본서계장 및 지구대 사무소장이 직접 각 학교로 출강, 방송시설 등을 이용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간 및 청소년 NGO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5일 거제경찰서는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며 이 방침은 △신학기 신입생 폭력서클 유입차단 및 타의에 의한 가입학생 탈퇴기회 제공 △보복의 두려움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피해학생의 인권보호 △비행학생에게 선도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은 초.중.고에 재학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본서계장 및 지구대 사무소장이 직접 각 학교로 출강, 방송시설 등을 이용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간 및 청소년 NGO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