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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보지 등에 의한 명예훼손 특별단속
작성 : 2005년 04월 02일(토) 09:57 가+가-
거제경찰서(서장 최경호)는 1일부터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등을 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설정보지를 이용한 국가기관 및 구성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유포, 비방행위 △선거후보자, 선거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행위 △증시나 주가에 대한 미확인, 허위사실유포 △특정기업,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유언비어 생산유포행위 등이다.
거제경찰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설정보지는 회원제등을 통해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찌라시로 대부분 ‘카더라식 소문’을 유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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