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총무사회위원회 옥 진표 의원
작성 : 2005년 07월 08일(금) 22:21 가+가-
20만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 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의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2005년도 제1차 정례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우리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할 환경기초시설 문제(석포쓰레기매립장과 신규소각장)에 관련하여 제8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이어서 드리는 제안질문입니다.
2004년 9월 10일자 녹색신문 기사에 의하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운동연합회는 미국. 영국. 일본. 인도. 필리핀 등 전 세계 44개국 181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서울 종로 YMCA거리 앞에서 "제3회 쓰레기 제로 세계행동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험한 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지양하고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건전한 쓰레기 제로사회로 이행할 것을 정부와 기업 시민들에게 촉구하기 위한 행동의 날로서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18개 환경단체들이 동시다발적인 캠페인을 통해 쓰레기 제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3회째로 제1회 행사는 2002년 6월 17일 잔류 성 유기 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조약의 정부간 협상회의(INC)첫째 날, 전 세계 54개국 130여 개의 단체들이 동시에 시민행동을 함으로써 개최되었고,
제2회는, 2003년 7월 14일(스톡홀름협약 제7차 정부간회의)에 세계62개국 23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 환경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 간 환경부 폐기물 예산이 재활용과 감량보다는 소각․매립장 설치에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비판하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해를 대체에너지 보급 원년으로 선포하고 재활용에너지공급 비중을 1.6%에서 2011년까지 보급률을 5%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하여 총1,462억원을 지원하여 76개 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령을 개정하고, 하수도처리시설에 자동시료 채취기를 설치해 연속 채취한 시료의 평균값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환경부 후원으로 개최된 잔류 성 유기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대응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한 환경부 유해물질과장의 “스톡홀름협약 대응 및 잔류 성 유기물질(POPs) 관리대책” 발표내용을 요약 해 보면, 생활 및 산업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퓨-란 등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며, 지금까지 규제하지 않았던 제철소. 제련소. 제지업체. 화장장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배출의 저감 및 근절을 위해 최적 가용기술과 최적 환경관리방안을 적용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특별법 마련 및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환경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시 석포쓰레기매립장의 상황은 침출수 처리가 청정지역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적합하여 지난해 11.01.~12.15, 2005. 01. 18.~2. 01. 2차례 약60일간 침출수 1일 50톤씩 총 3,000톤을 중앙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 희석처리 하였고, 근원적 처리는 하지 않고 재차 이송 운임 경비마련을 위하여 계속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인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공수면에 최종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된 것으로 하수도법의 규제사항이며, 폐수종말처리장은 구리 및 그 화합물 외 28종의 수질오염물질들로 이루어진 폐수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 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제사항이므로 폐수를 하수에 희석하는 순간부터 생활오수도 폐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포쓰레기매립장은 총예산 약130억원 중 시설투자비는 약24억원으로 AMT기종에 약5억4천만원, R/O기종에 약18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 9월 30일 준공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총 약6억5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시설보완공사를 하였습니다만 AMT처리기종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여 추가 시설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준 호기성 위생공법으로 설계된 매립장에 산간계곡에서의 필수조건인 각 소단부 우수(雨水)분리 완전배제시설 미비와 전처리 AMT(화학적 처리방법) 과 후처리 R/O(물리적 처리방법)의 연계처리 설계는 이론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때 약 7,000 ton가량의 폐수를 담수하므로 인하여 비위생 매립장이 되었고, 차수 막 까지 파손되어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원천적 환경오염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악취. 파리떼 등의 공해로 인한 주변지역의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곳 근무자는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립장침출수의 일반적 특성은, 매립 후 2~3년이 경과한 지금쯤 유기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게 되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수치는 10,000~30,000 ㎎/ℓ가 되므로 비교적 생물학적 분해를 용이하게 하였다가, 기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혐기성 상태가 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1,000~3,000㎎/ℓ로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 석포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침출수 과다담수로 인하여, 벌써 COD가 평균1,200㎎/ℓ로 떨어졌고, 질소성분은 1,003.4㎎/ℓ로 높아져서 침출수 생 분해처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리방법 또한 생물학적 처리법인 활성슬러지 방법 등에서 화학적 처리법인 응집침전방법 등과 물리적 처리법인 역삼투압 방법(R/O)등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이것은 약품비와 전력과다로 인한 운영경비 상승과 고도의 기술인력 소요 등으로 시일이 경과 하면 할수록 복합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발생 할 것이므로, 본의원은, 생활환경기초시설 전반 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을 조속한 기간 내에 수립하고, 그중 소각장은 첨단소각시설인 고온열분해용융방식으로 도심 가까운 곳에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1.환경오염방지와 생활환경개선 2.매립지확보 난 해소 3.폐기물 자원화 4.운영경비절감 5.수거비용절감 6.교통 혼잡방지 7.쓰레기배출 간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은, 우리시 해양관광휴양도시의 필수조건인 청정해역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둘째, 해명 간척지 방조제 인근의 수변 생활공원 개발 제안입니다.
해명간척지는 80여년전 일본인 다나까에 의하여 간척되었으나 지난 2003년9월13일 내습한 태풍“매미”로 방조제 파손 피해를 입었으나, 약 21억원의 복구지원금으로 총연장 1.3㎞의 방조제를 깔끔하고 견고하게 완전복구 함으로서, 앞으로 30㏊의 경작농지에는 마음 놓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완공 후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시민들과 가족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웰빙시대의 붐을 타고 건강을 위한 걷기운동을 하기위하여 아침저녁 할 것 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천 종완 의원께서 새 신오교 주변의 수변공원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우리시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아침저녁으로 수변을 산책 할만한 곳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매달려 직장근무 자체가 정신 또는 단순노동으로 변화된 요즘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도심 주변의 생활체육공원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이곳 방조제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이곳에서 운동과 산책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이 일부 설치되어, 중곡동 고려. 덕산Apt 주민과 해명. 수월. 임전. 소오비 마을 2만여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게 되어서, 행정 불신의 벽을 낮추는 모범적 열린 행정의 본보기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소에는 충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물의 섭리를 일찍부터 깨우칠 수 있도록, 새신오교 옆 수변공원과 함께 연초천 하구 수변을 공원화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풍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수변 생활 공원을 건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비일반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수립과 공단 진.출입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의 조기개설 문제입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건교 제211호.2001.8.20.)을 수용하고 도시의 성장 추세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신현지구 도시계획 재정비(고시 2003.1.1)를 실시하면서 해수면을 포함하여 오비지역에 약 13만평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약 6만평은, 경남도 고시 2004-98호에 따라 거가대교 교량 제작장 가사용 후 조선관련 업종의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실시계획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약 7만평은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리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 정작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조선관련 업종은 유치하지도 못하고 난개발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환경권의 침해 등으로 민원만 속출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교통량 일제 조사에서 오비지방산업단지의 진․출입로인 군도10호선의 경우를 보면, 2002년 10월에는 1일 12,354대, 2003년에는 15,150대, 2004년에는 18,237대로, 연 약3,000대. 121%가량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이 속에는 화물차량이 대략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량은, 우리시의 지방도. 군도를 모두 포함하여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도로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곳에 2007년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정상 가동이 될 경우에는 1일 24,000대, 약130%로 교통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9조(시설 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지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일 중요 한 기반시설로 항만. 도로 및 철도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곳 오비지방산업단지에서도 주요기반시설로 약1.3㎞의 산단 내부도로와 도시계획 중로1-12호선 도로 총 5.5㎞ 중, 신우Apt와 열방 교회구간의 0.95㎞는 동법 제33조 제1항(시설부담금)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산업단지의 진입로 및 간선도로)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설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5㎞의 도시계획도로는 총공사비 약 200억원으로 2003년~2010년까지 사업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 2년반이 지나도록 착공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곳은 200여명의 오비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지방산업단지에 약1.5㎞가 접해있고, 인접 한내공단의 출.퇴근 및 조선기자재 운반 대형 트레일러 차량과 2개의 레미콘공장 차량과 석포매립장 쓰레기운반차량 등의, 과적. 과속운행 등으로 항시 인명 등의 교통사고 노출의 위험지역임을 감안 한다면, 우리시 여타 도로보다 최우선하여 건설되어 있어야 할 도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겸 시장 답변
존경하는 윤 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7일부터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각종조례안 심의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생활환경기초시설 전반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 계획을 조속한 기일 내에수립하고, 그중 소각장은 첨단소각시설인 고온열분해 용융방식으로 도심 가까운 곳에 설치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생활환경기초시설의 전반사항에 대한 재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환경기초시설은 분뇨처리장, 폐기물소각장, 사용종료 매립장으로서 사곡 ․ 장평 매립장과, 현재 사용 중인 석포 폐기물매립장이 있으며, 매립장 침출수처리를 위한 처리방식에 따라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기초시설 중 분뇨처리장, 매립장, 소각장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침출수 처리시설이 당시, 신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잘 처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만, 비위생 매립장 소니케이션과 석포매립장 AMT 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 소송중이거나 시운전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합병처리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235개소 중 자체처리방식을 운영하는 곳은 우리시를 포함 26퍼센트의 61개소이고, 전처리후 이송 합병 처리하는 곳은 71개소이며, 원수 합병처리 하는 곳은 74퍼센트의 103개소로 대부분이 이송 합병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시설 당시 직접처리방식을 채택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처리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로 소니케이션, AMT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4년 11월부터 60일간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한바 있습니다.
이송처리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의 문제발생으로 침출수를 계속 적체할 수 없어 부득이 이송하여 처리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중인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이송 합병처리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송처리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계획 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재정비 계획은, 일부 침출수처리시설 외는 별다른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신규소각장 설치 부지가 선정확정 될 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소각장을 첨단 소각시설인 고온열분해용융방식으로 도심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223억원의 예산으로 1일 100톤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2002년부터 설치하고자 추진 노력하여 왔으나,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뿌리 깊은 주민의식 때문에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최첨단 고온열분해 용융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여 도심주변의 주민이 소각장을 수용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소각로 형식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실용화 된 스토카방식의 소각로 형식을 채택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 만큼 기술적으로 일반화 되었고 상업화로 검증 된 기술이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대도시에서도 주택과 인접한 지역에 스토카방식의 소각장을 건설하여 열에너지를 도시난방공사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온열분해 용융처리 방식은 선진 유럽과 일본에서 최 근년에 기술적으로 실증되고 있는 최신 기술이지만,국내에서는 검증되고 상업화 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없으며, 인근 양산시에서 최근 이 방식을 채택하여 (주)포스코에서 시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1일 100톤 기준 스토카 소각로와 비교하여 100억원 정도 더 늘어나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열분해용융방식 소각로의 경우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토카 방식에 비해 국내에 설치 및 운영 실적이 없고, 공사비와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 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유럽과 일본의 생활쓰레기 성상이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채택하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폐기물소각장 건립부지가 확보 된다면 소각방식에 대하여는 각계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해명 간척지 방조제 인근 수변 생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명 간척지 방조제의 제방도로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아 시민의 체력향상과 아늑한 휴식 공간의 산책로로서 아주 적절한 장소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과 우리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하고 쾌적한 각종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30만명을 대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해명 간척지 방조제 수변 생활공원 조성계획은 고려, 덕산아파트와 중곡, 해명, 수월, 임전, 소오비 마을 주민의 쉼터로서, 시민의 편익과 건강증진을 위하고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여가 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도심주변의 생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요사업 계획으로 수월천과 연초천이 만나는 삼각지점 공한지와 연초천 제방의 신설된 기존 산책로를 따라 정자 및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와 야생화 꽃길은 방조제에 안전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수 식재 등을 병행하여 설계중이며, 예산이 확보 되는 데로 아늑하고 쾌적한 수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오비 일반 공업지역에 대한 지방산업단지 밖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공단 진 ․ 출입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의 조기개설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비 일반 공업지역에 대한 지방산업단지 밖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초면 오비리 일원의 일반 공업지역은 2001년 8월 2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준농림 및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되어,국가산업단지 공업기능 지원을 위하여 2004년 4월 29일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은 해면을 포함하여 5십만7천9백 평방미터로서, 현재 조선관련 업종유치와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교량 제작장 사용을 위하여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1십9만4천여 평방미터가 2010년에 완료 할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고,그 밖에 주식회사 녹색지대와 주식회사 아성 등의 조선기자재공장과 레미콘 제조업 공장 등 6만4천9백여 평방미터가 개발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2십 4만 9천여 평방미터정도가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당해지역은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이기는 하나, 그 당시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의 필요성이 미흡 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 입주 희망기업의 시설규모나 업종 등의 제약으로 개발사업 시행이 곤란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잦은 계획변경이 수반되어 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의 추가부담과 사업기간 지연 등이 예상되어, 맞춤형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개별공장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업지역내의 경우, 도로 계획이 없는 상태 이므로,개발행위허가에 의한 개별적인 사업시행 시 산발적인 공장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진 ․ 출입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의 조기 개설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일제 조사 결과 한내공단에 출․퇴근하는 차량과 조선기자재 운반차량 등으로 인하여 시도 10호선인 연사 ~ 하청 구간의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신현 중곡 교차로와 신오교 교차로에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교통량 분산의 목적으로 현재 신오교 재가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구간의 신현도시 계획도로(중로1-12호선)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코자 2003년말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 받아 2억4천만원으로 2004년 2월 19일에 도시계획도로 조사측량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계획구간 4.2km와 비도시계획 구역구간 2.2km에 대해 2004년 9월 3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 결과 도시계획 구간의 도로 확․포장사업에 170억원과 비도시 계획 구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44억원 합계 214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코자 소관 중앙부처와 경남도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여 도비 5억원을 지원 받아, 2005년 당초예산에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도합 10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자, 편입 토지 분할측량을 2005년 6월에 완료 하고 손실보상 협의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단 진 ․ 출입로인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 1-12호선) 확 ․ 포장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교부세팀에 2006년도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을 건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원 건의한 사업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와 한내조선 기자재 단지가 산업단지인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12조와 제13조에 의해 국고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진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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