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1인 이상 고용업체 국민연금 가입해야
작성 : 2005년 11월 25일(금) 09:54 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지사(지사장 박종욱)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사업장 근로자간 형평성 제고와 납부예외자 축소를 통한 안정적 제도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을 2003년(1단계), 2004년(2단계)에 이어 2006년 1월(3단계)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 대상사업장은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내.외국인을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이다.
그리고 현재 개인으로 각각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은 사용자가 2005.12.16~2006.1.15까지 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4대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EDI(www.nps4u.or.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지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한 사업장 발전의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위한 기반이 되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대상사업장은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내.외국인을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이다.
그리고 현재 개인으로 각각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은 사용자가 2005.12.16~2006.1.15까지 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4대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EDI(www.nps4u.or.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지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한 사업장 발전의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위한 기반이 되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