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300원 오른 1800원
작성 : 2006년 05월 09일(화) 00:39 가+가-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군별로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릴 수 있게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2㎞ 기본운임(1800원) 이후 초과 거리요금도 현재 172m당 100원에서 169m당 100원으로 오른다. 시간요금 역시 42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전체 인상폭은 15.39%이다.
하지만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4시)나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경우 적용되는 할증률은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택시요금은 지난 2002년 2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 뒤 4년 여만에 조정된다.
앞서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기본요금 2,000원, 118m와 29초당 각각 100원으로 37.15%의 인상안을 요구했었다.
인상요금은 경남도가 운임 및 요율 조정결과를 택시조합과 시·군에 통보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요금 변경신고를 시·군이 받아들이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중 적용될 전망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 기본운임(1800원) 이후 초과 거리요금도 현재 172m당 100원에서 169m당 100원으로 오른다. 시간요금 역시 42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전체 인상폭은 15.39%이다.
하지만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4시)나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경우 적용되는 할증률은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택시요금은 지난 2002년 2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 뒤 4년 여만에 조정된다.
앞서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기본요금 2,000원, 118m와 29초당 각각 100원으로 37.15%의 인상안을 요구했었다.
인상요금은 경남도가 운임 및 요율 조정결과를 택시조합과 시·군에 통보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요금 변경신고를 시·군이 받아들이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중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