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빠짐없이 납부합시다.
작성 : 2006년 07월 12일(수) 10:09 가+가-
거제시는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35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정부의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조치에 따라 2회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번 7월에 50%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50%가 부과되며, 세액 인상율은 언론에 발표된 정부방침대로 전년대비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물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적용율이 55%로 5%인상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과 같이 과세표준 적용율을 50%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6일 이전에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7월 3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의 : 시 세무과 639-3286)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주택분 재산세는 정부의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조치에 따라 2회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번 7월에 50%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50%가 부과되며, 세액 인상율은 언론에 발표된 정부방침대로 전년대비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물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적용율이 55%로 5%인상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과 같이 과세표준 적용율을 50%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6일 이전에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7월 3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의 : 시 세무과 639-3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