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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학부모위원 자녀졸업후 자격상실 조항 보완 등
작성 : 2006년 09월 13일(수) 14:43 가+가-
자녀가 졸업하면 학부모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던 것이 당해 연도 3월31일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공개방법이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보완사항과 경상남도립학교보직교사명칭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부모위원의 자녀 졸업으로 인한 당연 자격 상실 조항을 보완해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당해연도 3월31일까지 자격을 유지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해 공개방법을 확대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회의 참관 범위를 기존의 학부모․교사에서 학부모․교직원으로 참관범위를 확대했다.

경상남도립학교보직교사명칭등에관한규정 제1조 개정으로 학교의 서무책임자 명칭이 행정실책임자로 변경돼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명칭을 행정실책임자로 변경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의견 조사를 전면 실시해 의견을 반영,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전화 055-268-1269, 팩스 055-268-1349)로 도민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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