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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고, 학교자치법정 시범학교 선정
교칙 위반 학생 ‘자치법정’에서 제재
작성 : 2007년 03월 24일(토) 17:25 가+가-
옥포고등학교(교장 이기원)가 지난 2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교자치법정'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학교 자치법정은 학생 간 폭력이나 무단 결석 및 지각, 복장 불량 등 교칙을 위반한 사례가 생기면 학생들이 재판부를 구성, 가해 및 피해 학생, 증인 등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칙 위반 학생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5개 학교를 시범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옥포고 외에도 서울 청담중, 부산 부산진중, 대전 대덕고 등 16개 중·고교를 새로 선정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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