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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 부담금’ 내야 한다
지하수 조례안 23일 입법 예고
작성 : 2007년 08월 30일(목) 09:24 가+가-
거제시는 산업체, 목욕탕, 아파트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년 7월 1일부터 부과·징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하수 조례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아파트 등 생활용 지하수일 경우 토출관 직경이 40㎜이상 또는 양수능력이 1일 100t 이상일 경우와 농업·공업용일 경우 토출관 직경이 50㎜이상 또는 1일 150t 이상일 때 부과된다.

지하수 조례안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거제시 전체 80여 개소에 이른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산업체, 목욕탕, 아파트, 농장 등이 부과대상이다. 가정용으로 거제시에 신고된 지하수는 제외된다. 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물 이용부담금의 1/2인 톤당 80원이 부과된다.

지하수 조례안에는 또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례안은 시의원과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지하수 관리위원회가 두어지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거제시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한편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서민아파트 등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560세대인 장평 1주공아파트의 경우 한달 평균 지하수 사용량은 12,000톤으로 하수도세 980,000원과 지역개발세 명목인 지하수개발부담금 246,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 징수되는 900,000원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황태윤(40) 장평1주공 관리사무소 소장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것은 아직 모르고 있다”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가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세균 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은 “2005년부터 건교부 지침, 권고사항으로 지하수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며, 서민아파트 등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거제시에 허가·신고된 지하수는 2,976공이며, 음용지하수는 594공 20%를 차지한다. 지하수 중에 공업용은 38공, 농업용은 1,627공, 생활용은 1,311공이다.

이번 조례안에 소규모 음용 지하수에 대한 관리 대책이 빠져 있어 반쪽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하수 조례안 입법 촉구를 시정 질의한 임수환 시의원은 “입법 예고된 지하수 조례안은 거제시 지하수 관리의 출발점이다”고 말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거제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단계별로 정비해 물 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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