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작성 : 2008년 04월 07일(월) 10:37 가+가-
오는 23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LPG사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할 이번 교육은 LPG사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신분증과 수수료 1만500원을 내면 2시간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한다.
LPG차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할 이번 교육은 LPG사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신분증과 수수료 1만500원을 내면 2시간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한다.
LPG차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