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통영시, 중앙관리들과 바다모래채취 뒷거래
감사원 ‘해양수산부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밝혀
작성 : 2008년 06월 08일(일) 16:38 가+가-
경남 통영시가 욕지 남단 50Km 지점(EEZ내)의 바다모래 채취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2차례에 걸쳐 지역의 현안사업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2007회계연도 감사활동의 성과 및 결산검사결과 내 ‘해양수산부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밝혀졌다.

이 요구서에 따르면 통영시는 2006년 7월 6일과 25일 관내 수협장 등 지역어민들이 수자원 공사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통영항 확대개발’등 6가지 지역사업의 지원을 요구했다.

또 2007년 7월 27일 골재채취업체인 D사의 개별골재채취 동의조건으로 지역사업 10건을 지원해 달라고 또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단지지정과 어민, 지자체 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연계할 사항이 아니라며 요구를 거부했던 당초의 입장을 바꿔 2007년 8월 13일 ‘중화항 개발 및 통영항 유지준설 등 4개 사업에 대해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회신했다.

통영시는 해수부의 지원약속 회신을 받고 다음날인 8월 14일 국책사업용에 한해서 골재채취량 제한 없이 최대 5년간 D사의 골재채취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통영시 관내 7개 수협대표자 명의의 동의서를 구 건설교통부에 제출. 2007년 9월7일 D사는 875만㎥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조건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 신항만 건설에 소요될 바다 골재의 최소 물량인 5천만㎥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옛 건설교통부 관련자 2명에 대해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같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접한 통영시민들은 어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부패한 중앙부처관리와 통영시가 부적절한 뒷거래를 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통영시민 K씨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영시는 겉으로는 모래채취 반대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부패한 중앙부처 관리들과 뒷거래를 했다”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용택 기자 tagi082@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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