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 구속
작성 : 2008년 06월 19일(목) 11:35 가+가-
통영경찰서(서장 김정규)는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을 개설하고 영업을 한 ㅎ모(34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ㅎ씨는 지난 17일 통영 북신동 모 건물 3층에 3중 철제문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1대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제공하며 환전을 한 혐의다.
ㅎ씨는 특히 지난 4월 2일 불법 게임장영업으로 단속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석방됐으나 또다시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은밀하게 영업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1대, 환전으로 사용한 현금 37만원, 5000원권 상품권 2900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합법을 가장한 PC방 불법영업이 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용택 기자 tagi082@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ㅎ씨는 지난 17일 통영 북신동 모 건물 3층에 3중 철제문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1대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제공하며 환전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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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씨는 특히 지난 4월 2일 불법 게임장영업으로 단속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석방됐으나 또다시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은밀하게 영업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1대, 환전으로 사용한 현금 37만원, 5000원권 상품권 2900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합법을 가장한 PC방 불법영업이 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