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작성 : 2008년 11월 17일(월) 14:35 가+가-
거제시는 17일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해 보행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오는 12월 한 달 동안 일제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과 보행상 무리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함에 따라 단행됐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구역 중 민원 빈발 지역인 공공이용시설, 종합병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등에 대해 단속을 편다.(문의 : 시 사회복지과 639-3612)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과 보행상 무리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함에 따라 단행됐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구역 중 민원 빈발 지역인 공공이용시설, 종합병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등에 대해 단속을 편다.(문의 : 시 사회복지과 639-3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