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구역 육지부 일부 해제 지형도면 고시
작성 : 2008년 11월 26일(수) 09:00 가+가-

지난 3월 27일 거제시가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11월 24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은 거제시청 도시과(☎639-344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경 결정 내용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287.992㎢ 중 해면부(153.059㎢)는 당연 존치대상으로서 모두 존치됐다. 육지부의 경우 134.933㎢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에 필수적인 지역은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산만구역과 진동만구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134.933㎢ 가운데 약 70%인 94.732㎢(한산만구역 83.257㎢, 진동만구역 11.475㎢)를 해제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을 포함, 행정안전부가 11월 24일자로 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해제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한정되어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들가 완화됨으로써 지역개발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 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639-3445, 3446)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은 거제시청 도시과(☎639-344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경 결정 내용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287.992㎢ 중 해면부(153.059㎢)는 당연 존치대상으로서 모두 존치됐다. 육지부의 경우 134.933㎢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에 필수적인 지역은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산만구역과 진동만구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134.933㎢ 가운데 약 70%인 94.732㎢(한산만구역 83.257㎢, 진동만구역 11.475㎢)를 해제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을 포함, 행정안전부가 11월 24일자로 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해제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한정되어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들가 완화됨으로써 지역개발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 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639-3445, 3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