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읍 분동 농어촌특례 입학 가능한가
작성 : 2008년 12월 16일(화) 16:36 가+가-

농어촌 특례입학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끼리 정원 외 4%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제도로서 일반전형보다 합격점이 낮아 농어촌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즉, 수능 4개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면 거의 경쟁률 없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신현읍이 동으로 승격된 거제지역의 농어촌 특례 입학은 어떻게 될까. 대학진학에 앞서 고등학교 선택시 중요한 점들을 소개한다.
읍면지역 고교선택시 신현읍지역도 가능
신현읍이 분동 된 거제지역에서는 옥포동, 장승포동 소재 초.중학교를 제외한 거제지역 초.중학교 출신자는 읍면지역 고교(거제지역 해당학교: 거제옥포고, 거제제일고, 거제여고, 거제산업고)에 진학할 경우 부모의 주소에 관계없이 대부분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옛 신현읍 지역인 계룡중, 고현중, 신현중, 중앙중과 읍면지역인 거제제일중, 성포중, 하청중, 연초중, 둔덕중, 장목중학교 등 출신자는 읍면지역 고교(거제지역 해당학교: 거제옥포고, 거제제일고, 거제여고, 거제산업고)에 진학할 경우 부모주소 이전 없이 대부분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조건을 갖추어야 지원할 수 있는 예
서울대의 경우
조건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데(중학교 재학시 부모주소지는 무관), 고등학교 3년은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조건2) 부모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중·고등학교 6년의 전(全)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총 9년(초등 3년, 중학교 3년, 고교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조건1)과 2)중에서 하나를 만족하고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는 지원불가)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고등학교별 추천인원은 3명 이내이다.
이 외 지방의 대부분 대학들의 조건은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특히, 서울대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즉, 수능 4개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면 거의 경쟁률 없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신현읍이 동으로 승격된 거제지역의 농어촌 특례 입학은 어떻게 될까. 대학진학에 앞서 고등학교 선택시 중요한 점들을 소개한다.
읍면지역 고교선택시 신현읍지역도 가능
신현읍이 분동 된 거제지역에서는 옥포동, 장승포동 소재 초.중학교를 제외한 거제지역 초.중학교 출신자는 읍면지역 고교(거제지역 해당학교: 거제옥포고, 거제제일고, 거제여고, 거제산업고)에 진학할 경우 부모의 주소에 관계없이 대부분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옛 신현읍 지역인 계룡중, 고현중, 신현중, 중앙중과 읍면지역인 거제제일중, 성포중, 하청중, 연초중, 둔덕중, 장목중학교 등 출신자는 읍면지역 고교(거제지역 해당학교: 거제옥포고, 거제제일고, 거제여고, 거제산업고)에 진학할 경우 부모주소 이전 없이 대부분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조건을 갖추어야 지원할 수 있는 예
서울대의 경우
조건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데(중학교 재학시 부모주소지는 무관), 고등학교 3년은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조건2) 부모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중·고등학교 6년의 전(全)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총 9년(초등 3년, 중학교 3년, 고교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조건1)과 2)중에서 하나를 만족하고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는 지원불가)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고등학교별 추천인원은 3명 이내이다.
이 외 지방의 대부분 대학들의 조건은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