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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 결정
건폐율 상향·건축물 층수 완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작성 : 2009년 02월 20일(금) 11:32 가+가-
경제성 문제 등으로 분양이 되지 않던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건폐율, 높이, 용도제한이 완화돼 분양에 청신호를 켰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숙박시설지에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을 추가 반영하고, 건폐율 상향조정 및 건축물 층수 완화 등을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건의, 지난 2월13일 최종 공원계획이 변경, 결정됐다.

여관은 건폐율 60% 이하, 3층 이하, 일반호텔은 15%이하 5층 이하로 변경사항이 없고, 가족호텔(갈곶리 9-2 외 6필지 15,427㎡) 및 관광호텔(갈곶리 9-23 일원 5,410㎡)은 없던 시설이 반영돼 건폐율 40%(관광호텔 50%) 이하 18m 이하의 시설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상업시설지는 건폐율 60% 이하 3층 이하에서 건폐율 60% 높이 10m 이하로 바뀌었다.

시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등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발 빠르게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토지감정을 마무리하고 매각공고와 함께 주차장, 원형광장, 상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지중화), 종합하수처리장 등 관광기반시설이 설치된 지구임을 대대적으로 홍보, 올해 안에 부지매각을 완료해 해양관광 거점도시로서의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2000년 7월 옛 문화관광부의 해양관광활성화 시책에 따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 해부터 국비 44억원을 포함, 모두 129억원으로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대 42,544㎡ 부지에 숙박시설, 상업시설, 도로 및 광장, 주차장, 조경녹지 등 기반조성공사를 시행, 2004년 3월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그러나 집단시설지구내 높이, 건폐율, 용도(여관, 호텔) 제한에 따른 민간 투자기피로 숙박시설의 입지유치에 실패하는 등 경제성 문제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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