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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교사인데요, 저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작성 : 2009년 04월 13일(월) 14:48 가+가-
원어민강사 채용 전문업체 유에스워크(www.usawork.co.kr; 02-3443-0493)에 따르면 최근 원어민영어강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 외국인강사들의 세금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최근 영어교육 추진 강화로 원어민 교사 수 및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신학기를 맞아 전국의 초·중등학교·대학 실무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오는 16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하나, 미국·영국·남아공·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경우,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돼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면세한다. 단,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아울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 출신의 교사나, 캐나다와 같이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교사·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5%(단일세율)를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들은 5500여 명으로, 지난 2002년 이후 6년간 15배 이상 증가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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