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
오는 10월 29일 오후 3시 거제시청 대회의실
작성 : 2009년 10월 16일(금) 17:21 가+가-
거제시는 ‘풍성한 녹지와 푸른 바다가 하나 되는 G&B(green&blue) City Geoje ’ 라는 슬로건 아래 거제시 관내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10월 29일 오후 3시에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2005년 기존의 ‘도시공원법’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되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며 2010년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하는 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과 도시공원에 대한 정비․확충 등에 관한 계획을 비롯해 시설 녹지 및 기타 녹지에 대한 보전 및 확충 등에 관한 계획, 도시 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조정 사항 등이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지난 2008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하는 사항으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부분별 계획 중 공원․녹지 계획 일부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거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개최 이후 2009년 11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남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게 되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0년 9월 이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2005년 기존의 ‘도시공원법’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되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며 2010년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하는 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과 도시공원에 대한 정비․확충 등에 관한 계획을 비롯해 시설 녹지 및 기타 녹지에 대한 보전 및 확충 등에 관한 계획, 도시 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조정 사항 등이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지난 2008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하는 사항으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부분별 계획 중 공원․녹지 계획 일부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거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개최 이후 2009년 11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남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게 되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0년 9월 이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