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확대
작성 : 2009년 10월 23일(금) 09:17 가+가-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교육이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실시된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 2008.5.26. 시행)’ 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 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라 2010학년도에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246명)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1159명)의 의무교육지원을 위해 내년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해 총 69억8800만원을 확보하고 의무교육 안정적 정착을 위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을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신?증설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확보된 예산으로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서 2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 47명, 치료교사 21명, 치료사 32명, 총 104명을 배치하고 인턴교사를 추가 활용, 순회교육 및 치료지원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유아(505명)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4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의 취학장애 및 중증화 조기예방, 사회적응 및 진출용이,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 2008.5.26. 시행)’ 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 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라 2010학년도에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246명)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1159명)의 의무교육지원을 위해 내년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해 총 69억8800만원을 확보하고 의무교육 안정적 정착을 위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을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신?증설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확보된 예산으로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서 2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 47명, 치료교사 21명, 치료사 32명, 총 104명을 배치하고 인턴교사를 추가 활용, 순회교육 및 치료지원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유아(505명)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4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의 취학장애 및 중증화 조기예방, 사회적응 및 진출용이,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