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결정 민법 개정안 발의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서‘사죄광고’ 제외
작성 : 2010년 03월 23일(화) 19:46 가+가-
한나라당 이정선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김성태.박대해.송영선.신지호.이성헌.이은재.이춘식.홍영표.황우여 의원과 함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 제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91년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지난 91년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정선 의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불명확한 표현 중 ‘사죄광고’를 포함,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늦게라도 입법 기관인 국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현행 민법 제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91년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지난 91년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정선 의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불명확한 표현 중 ‘사죄광고’를 포함,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늦게라도 입법 기관인 국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