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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진의장 통영시장 1심 실형
작성 : 2010년 04월 02일(금) 15:52 가+가-
수뢰혐의로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에게 재판부가 징역 1년 추징금 2만달러(2256만6000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오후2시 1심 재판부(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황진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진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이국철 SLS 회장과 김학규 전 사장의 진술이 개별적으로는 불명확하지만 전체적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돈을 전달한 당시 정황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상급심에서 유무죄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될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따라 통영시장업무는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진 시장은 선고직후 “항소하겠다” 고 밝혔다. 진시장이 1심선고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한나라당 공천은 어려울 전망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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