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 시행
작성 : 2010년 05월 26일(수) 18:08 가+가-
거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명찰 패용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제시지회(지회장 김영식)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명찰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만이 패용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 의뢰를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 단순 보조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여도 중개의뢰인은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중개 보조원인지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는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찰 패용으로 무등록 및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꼭 확인해 중개사고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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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제시지회(지회장 김영식)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명찰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만이 패용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 의뢰를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 단순 보조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여도 중개의뢰인은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중개 보조원인지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는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찰 패용으로 무등록 및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꼭 확인해 중개사고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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