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를 지켜라' … 주민과 등산객 '마찰'
작성 : 2010년 10월 05일(화) 13:29 가+가-

화창했던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충북 제천 신선봉 등산에 나선 J씨는 등산로 입구에서 기분을 망쳤다. 마을 주민들이 길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송이버섯 채취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입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주민들의 설명이었다.
자주 다니던 제천시유림 지정 등산로였던데다 송이버섯에는 관심도 없던 J씨는 "송이버섯은 따지 않을 테니 길을 비켜달라"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는 "다음 주말에도 산악회원들과 같은 산을 오를 계획인데 그 때도 시유림 앞에서 이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혀를 찼다.
등산객이 늘어나는 단풍철과 송이채취 시기가 맞물리면서 등산객들과 송이버섯 채취지역 농민들의 마찰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이 송이버섯 보호를 이유로 등산객 입산을 막는 것은 제천시와 체결한 시유 임산물 대부 협약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 관리기관은 농업소득 증대와 임산물 보호를 위해 매년 국공유림 주변 농촌마을회와 이 같은 협약을 한다. 국공유림에서 나는 송이버섯 채취권을 마을회에 부여하고 생산량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산에서 나는 부산물은 원칙적으로 산주 소유라는 법 규정에 기인한 것이다. 송이버섯이 자생하는 사유림 주변 농민들도 부재 산주와 송이버섯 채취계약을 해야 채취할 수 있다.
제천시는 올해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13필지 2382㏊에 대해 7개 마을회와 시유임산물 보호협약을 했다. 9~10월 2개월 간 제천지역 7개 마을회가 송이버섯 채취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송이버섯 채취권을 넘겨 받은 농민들의 과도한 '송이 지키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아 제천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평소 등산객이 많은 미인봉, 신선봉, 작성산, 동산, 작은동산 등 제천시 청풍면과 금성면 지역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입산통제에 따른 등산객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등산로를 지키는 농민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입산했다고 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에 메모돼 있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하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민들과 등산객들 사이에 폭력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입산을 막는 농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민 C씨는 "송이는 나는 곳에 계속 나는데, 송이 채취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송이를 따면 더이상의 송이 자생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일반인들의 마구잡이 채취는 송이 자생지 주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등산이 아니라 송이 채취를 목적으로 입산하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입산을 막는 것은 시와 협약으로 발생한 마을 주민들의 '송이버섯 소유권'을 지키려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등산객 B씨는 "송이버섯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송이 자생지만 지키면 된다"며 "산 전체를 임의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주민들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월악산 억수리의 경우 무분별한 채취로 송이 자생지가 모두 망가졌다"며 "산골 마을 주민들의 농외소득원과 시유임산물 보존을 위한 것인 만큼 등산객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이버섯 채취권을 갖고 있는 각 마을회에 외지 단체 관광객들을 포함한 순수 등산객들은 통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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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 채취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입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주민들의 설명이었다.
자주 다니던 제천시유림 지정 등산로였던데다 송이버섯에는 관심도 없던 J씨는 "송이버섯은 따지 않을 테니 길을 비켜달라"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는 "다음 주말에도 산악회원들과 같은 산을 오를 계획인데 그 때도 시유림 앞에서 이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혀를 찼다.
등산객이 늘어나는 단풍철과 송이채취 시기가 맞물리면서 등산객들과 송이버섯 채취지역 농민들의 마찰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이 송이버섯 보호를 이유로 등산객 입산을 막는 것은 제천시와 체결한 시유 임산물 대부 협약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 관리기관은 농업소득 증대와 임산물 보호를 위해 매년 국공유림 주변 농촌마을회와 이 같은 협약을 한다. 국공유림에서 나는 송이버섯 채취권을 마을회에 부여하고 생산량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산에서 나는 부산물은 원칙적으로 산주 소유라는 법 규정에 기인한 것이다. 송이버섯이 자생하는 사유림 주변 농민들도 부재 산주와 송이버섯 채취계약을 해야 채취할 수 있다.
제천시는 올해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13필지 2382㏊에 대해 7개 마을회와 시유임산물 보호협약을 했다. 9~10월 2개월 간 제천지역 7개 마을회가 송이버섯 채취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송이버섯 채취권을 넘겨 받은 농민들의 과도한 '송이 지키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아 제천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평소 등산객이 많은 미인봉, 신선봉, 작성산, 동산, 작은동산 등 제천시 청풍면과 금성면 지역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입산통제에 따른 등산객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등산로를 지키는 농민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입산했다고 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에 메모돼 있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하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민들과 등산객들 사이에 폭력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입산을 막는 농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민 C씨는 "송이는 나는 곳에 계속 나는데, 송이 채취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송이를 따면 더이상의 송이 자생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일반인들의 마구잡이 채취는 송이 자생지 주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등산이 아니라 송이 채취를 목적으로 입산하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입산을 막는 것은 시와 협약으로 발생한 마을 주민들의 '송이버섯 소유권'을 지키려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등산객 B씨는 "송이버섯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송이 자생지만 지키면 된다"며 "산 전체를 임의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주민들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월악산 억수리의 경우 무분별한 채취로 송이 자생지가 모두 망가졌다"며 "산골 마을 주민들의 농외소득원과 시유임산물 보존을 위한 것인 만큼 등산객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이버섯 채취권을 갖고 있는 각 마을회에 외지 단체 관광객들을 포함한 순수 등산객들은 통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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