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 전 통영시장 항소심 법정구속
작성 : 2010년 10월 14일(목) 12:44 가+가-

【창원=뉴시스】김용만기자 = 진의장 경남 통영시장이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표정(왼쪽)과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는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SLS조선소 확장 공사와 관련해 행정 편의 제공 대가로 이회사 이국철 회장(48)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1년 추징금 2256만6000원)을 받은 진의장 전 경남 통영시장(65)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진 전 시장은 법정구속 됐다. 추징금 2256만6000원은 2241만4000원으로 낮아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진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국철 회장과 김학규 사장의 뇌물공여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출장시기와 장소, 방법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항소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회장이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없으며 사건과 관계가 없는 김 사장이 위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다.
지난 4월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황진구 부장판사)는 진시장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추징금 2256만6000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급심에서 유무죄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 는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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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시장은 법정구속 됐다. 추징금 2256만6000원은 2241만4000원으로 낮아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진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국철 회장과 김학규 사장의 뇌물공여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출장시기와 장소, 방법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항소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회장이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없으며 사건과 관계가 없는 김 사장이 위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다.
지난 4월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황진구 부장판사)는 진시장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추징금 2256만6000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급심에서 유무죄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 는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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