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휴 폐원 학원 교습소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 : 2011년 01월 07일(금) 13:20 가+가-
거제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의 무단 휴 폐원(폐소)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 7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학원 폐원 신고서 또는 교습소 폐소 신고서를 작성 후 등록증(신고필증), 신분증을 지참, 거제교육지원청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접수 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대외협력팀(055-630-9273~4)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학원법 제23조 제1항 2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면제, 같은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자 요건 제외로 차후 학원 등 설립 운영 희망 시 설립 자격이 주어진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무단 휴 폐원사업자는 세무서 폐업신고만 처리 한 후 사업장을 정리 이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히고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휴 폐원(폐소)신고를 반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단 휴.폐원, 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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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학원 폐원 신고서 또는 교습소 폐소 신고서를 작성 후 등록증(신고필증), 신분증을 지참, 거제교육지원청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접수 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대외협력팀(055-630-9273~4)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학원법 제23조 제1항 2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면제, 같은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자 요건 제외로 차후 학원 등 설립 운영 희망 시 설립 자격이 주어진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무단 휴 폐원사업자는 세무서 폐업신고만 처리 한 후 사업장을 정리 이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히고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휴 폐원(폐소)신고를 반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단 휴.폐원, 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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