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사업 가처분 각하결정에 항고
작성 : 2011년 02월 01일(화) 12:49 가+가-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협약 일방적 해제에 대한 경남도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항고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15일 정부가 낙동강사업의 대행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사업권을 회수함으로써 같은 달 23일 대행협약이 유효와 경남도에 대한 권한침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11부는 두 차례의 심문을 거쳐 지난 26일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남도는 대행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대행협약은 사법상의 계약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했고, 이 결정서는 지난달 28일 경남도에 송달됐다.
경남도는 대행협약의 내용에 손해배상, 금전지급 등이 포함돼 전형적인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고, 협약의 당사자도 경남도로 보아야 하는데도 협약해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한 ‘각하’ 결정을 수용할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항고사유로 들었다.
경남도는 31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기대했으나 대다수 도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결정에 불복,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권 회수가 정당한 지에 대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항고장은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 제출됐다.
경남도의 이번 항고로 사건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으로 넘어감으로써 앞으로 항고심이 협약해제의 위법성을 인정해 경남도가 낙동강사업을 다시 대행하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281조 및 301조에 따라 결정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로써 다시 다툴 수 있으며, 항고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도는 지난해 11월15일 정부가 낙동강사업의 대행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사업권을 회수함으로써 같은 달 23일 대행협약이 유효와 경남도에 대한 권한침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11부는 두 차례의 심문을 거쳐 지난 26일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남도는 대행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대행협약은 사법상의 계약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했고, 이 결정서는 지난달 28일 경남도에 송달됐다.
경남도는 대행협약의 내용에 손해배상, 금전지급 등이 포함돼 전형적인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고, 협약의 당사자도 경남도로 보아야 하는데도 협약해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한 ‘각하’ 결정을 수용할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항고사유로 들었다.
경남도는 31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기대했으나 대다수 도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결정에 불복,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권 회수가 정당한 지에 대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항고장은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 제출됐다.
경남도의 이번 항고로 사건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으로 넘어감으로써 앞으로 항고심이 협약해제의 위법성을 인정해 경남도가 낙동강사업을 다시 대행하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281조 및 301조에 따라 결정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로써 다시 다툴 수 있으며, 항고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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