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경남지사 등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도지사.도의원.고위공직자 등 64명 관보 공개
경남개발공사사장 시군의회의원 등 258명 공보 공개
작성 : 2011년 03월 26일(토) 17:51 가+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경남도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2010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 내역을 대한민국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경상남도 공보(http://gongbo.gsnd.net)를 통해 25일 공개했다. <기사하단 도표 참조>

도지사. 도의원.고위공직자 등 총 64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에 공개하고, 경남개발공사사장.시군의회의원 등 258명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도 공보에 공개한다. 한편, 시장·군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지사, 도의원, 고위공직자)에서 공개한 대상자의 경우 총 64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41명(1억원 이상 증가자 9명),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가 23명(1억원 이상 감소자 6명)이며, 평균 총 재산액은 약 6억5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경남개발공사사장, 시군의회의원)에서 공개한 대상자의 경우 총 258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137명(1억원 이상 증가자 25명)이며,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가 121명(1억원 이상 감소자 32명)으로 평균 총 재산액은 약 4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및 사업소득, 급여저축 등 이었고, 감소요인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 됐다.

이번에 신고 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6월말(필요시 3개월 내 연장 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한편,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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