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통영 모 중학교 교기 재지정 검토
작성 : 2011년 05월 24일(화) 19:35 가+가-
통영 모 중학교에서 근대 3종 선수들이 훈련 중 일어난 총기사고로 교기종목 지정이 취소되고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남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총기사고는 지난 4월 5일 발생했다. 사격선수가 잘못 쓴 공기권총에 여학생 한 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통영교육지원청은 이학교에 대한 교기지정 취소 및 소년체전 경남대표 출전 자격박탈을 통보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 학생 학부모가 교기박탈 및 체전자격 박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내 23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권이 회복됐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선수의 추가 등록을 대한체육회에 신청했지만 등록기간(5월 2일)이 마감돼 추가 신청 접수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남 교육청은 “사격선수에 의해 발생한 총기사고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이에 선수 지도를 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통영교육지원청의 문책은 정당했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선수단 일원으로서 모든 선수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에서 출전 자격 박탈은 인정하되, 선수의 진로와 학부모의 입장도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덧 붙였다.
도 교육청은 사고가 발생한 중학교의 교기 육성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면 향후 재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총기사고는 지난 4월 5일 발생했다. 사격선수가 잘못 쓴 공기권총에 여학생 한 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통영교육지원청은 이학교에 대한 교기지정 취소 및 소년체전 경남대표 출전 자격박탈을 통보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 학생 학부모가 교기박탈 및 체전자격 박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내 23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권이 회복됐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선수의 추가 등록을 대한체육회에 신청했지만 등록기간(5월 2일)이 마감돼 추가 신청 접수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남 교육청은 “사격선수에 의해 발생한 총기사고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이에 선수 지도를 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통영교육지원청의 문책은 정당했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선수단 일원으로서 모든 선수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에서 출전 자격 박탈은 인정하되, 선수의 진로와 학부모의 입장도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덧 붙였다.
도 교육청은 사고가 발생한 중학교의 교기 육성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면 향후 재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ok-eu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