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대상 무등록 학원 행정처분 유예기간 운영
작성 : 2011년 06월 16일(목) 20:51 가+가-
거제교육지원청은 16일 유아대상 기타계열(레고, 창의력 교육 등)의 무등록 학원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6월15일부터 오는 2013년 5월 31일까지다.
학원업무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23일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대상 교습시설이 학원등록의무화 대상이 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학원 등록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이 불법운영학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후 신고대상 표적이 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통해 학원등록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유예대상은 2011년 6월 15일 이전 일반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하고 운영중인 유아대상 기타계열(레고, 창의력 교육 등)교습시설로 유해시설 인접, 시설기준 미달 등으로 즉시 학원 등록이 불가능한 시설이 해당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법 적용의 예외 없이 경찰고발조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대외협력팀 학원담당 055-630-9273으로 하면 된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유예기간은 6월15일부터 오는 2013년 5월 31일까지다.
학원업무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23일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대상 교습시설이 학원등록의무화 대상이 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학원 등록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이 불법운영학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후 신고대상 표적이 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통해 학원등록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유예대상은 2011년 6월 15일 이전 일반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하고 운영중인 유아대상 기타계열(레고, 창의력 교육 등)교습시설로 유해시설 인접, 시설기준 미달 등으로 즉시 학원 등록이 불가능한 시설이 해당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법 적용의 예외 없이 경찰고발조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대외협력팀 학원담당 055-630-9273으로 하면 된다.
ok-eu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