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가축사육제한지역 군 전역 확대
작성 : 2011년 10월 07일(금) 22:00 가+가-
경남 산청군이 대규모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소음과 악취로부터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소재지 일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지정 운영하던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청군은 오는 10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는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자연마을 등으로부터 1㎞까지로서 일부제한지역과 전부제한지역으로 구분된다.
전부제한지역은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등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으로 지정 축사를 신설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800m 이내 지역을 일부제한지역으로 지정 330㎡미만의 돼지사육시설, 450㎡미만의 소․말․젖소․닭․오리․양(염소 포함)사육시설, 500㎡미만의 사슴사육시설, 120㎡미만의 개 사육시설 등 중소 규모의 축사를 신설해 사육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했다.
산청군은 이와 같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서 앞으로는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1㎞정도의 일정한 제한거리 이내 지역에서는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증축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산청군은 오는 10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는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자연마을 등으로부터 1㎞까지로서 일부제한지역과 전부제한지역으로 구분된다.
전부제한지역은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등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으로 지정 축사를 신설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800m 이내 지역을 일부제한지역으로 지정 330㎡미만의 돼지사육시설, 450㎡미만의 소․말․젖소․닭․오리․양(염소 포함)사육시설, 500㎡미만의 사슴사육시설, 120㎡미만의 개 사육시설 등 중소 규모의 축사를 신설해 사육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했다.
산청군은 이와 같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서 앞으로는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1㎞정도의 일정한 제한거리 이내 지역에서는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증축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