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주목
작성 : 2011년 12월 02일(금) 18:22 가+가-
산청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난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실 지목에 맞게 변경해주는‘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시행, 호평을 받았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은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이나 밭 등 농지와 농업용 주택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불법 전용산지에 대해 양성화를 위한 신청을 받은 결과 346건 157㏊를 실제 이용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해줬다.
이번에 양성화된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 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 어업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농림어업용 325건 156.3㏊와 농업이주택 21건 0.7㏊ 등이다.
박승순 민원과장은“이번 조치는 농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과 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토지이동 신청서 등은 공무원이 작성해 편의를 제공했고, 대체 산림조성비가 전액 면제됐다”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산지관리법 개정으로‘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은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이나 밭 등 농지와 농업용 주택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불법 전용산지에 대해 양성화를 위한 신청을 받은 결과 346건 157㏊를 실제 이용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해줬다.
이번에 양성화된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 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 어업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농림어업용 325건 156.3㏊와 농업이주택 21건 0.7㏊ 등이다.
박승순 민원과장은“이번 조치는 농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과 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토지이동 신청서 등은 공무원이 작성해 편의를 제공했고, 대체 산림조성비가 전액 면제됐다”고 말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