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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SNS로 후보자 지지・반대 가능…내년 선거혁명
작성 : 2011년 12월 29일(목) 20:46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앞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크워크(SNS)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내년 총선과 대선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근거인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한정 위헌 6, 합헌 2로 한정 위헌 판결을 29일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면서 "긴 기간 동안 인터넷상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 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 제도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로 인하여 당장 정부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근거로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해왔다.여야 각 당은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 SNS 상에서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히 오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이날 결정은 민주적 선거의 근간이 돼야 할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불편부당한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SNS를 규제해 심판 여론을 피해보려던 꼼수를 이제는 접어야 할 것으로 위헌적 법 적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많은 SNS 사용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newseye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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