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퇴직한 회사 돈 뜯어낸 2명 입건
작성 : 2012년 07월 12일(목) 10:24 가+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약점을 이용, 돈을 뜯어낸 회사원 2명이 공동공갈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A모씨(64)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허위보증서를 제출한 약점을 이용, “3억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해 같은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뜯어낸 회사원 B모(38), C모씨(40)를 붙잡아 B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는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경찰이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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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A모씨(64)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허위보증서를 제출한 약점을 이용, “3억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해 같은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뜯어낸 회사원 B모(38), C모씨(40)를 붙잡아 B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는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경찰이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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