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署, 건설업자 상대 돈 뜯어낸 40대 입건
작성 : 2012년 07월 18일(수) 08:39 가+가-
민원에 약한 건설업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지난1월께 창녕군 영산면에서 공장을 건축 중인 A씨(51)를 상대로 마을주민이 제기한 민원의 합의를 주도한 후 개인적인 댓가를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고 지난 4월까지 4회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B모씨(49)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7일 고 밝혔다.
B씨는 그동안 2회에 걸쳐 발파작업을 방해하고 공사인부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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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경찰서는 “지난1월께 창녕군 영산면에서 공장을 건축 중인 A씨(51)를 상대로 마을주민이 제기한 민원의 합의를 주도한 후 개인적인 댓가를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고 지난 4월까지 4회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B모씨(49)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7일 고 밝혔다.
B씨는 그동안 2회에 걸쳐 발파작업을 방해하고 공사인부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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