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복지대상자 급여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작성 : 2012년 07월 19일(목) 11:51 가+가-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영유아복지 등 총 10개 복지사업 1045세대의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최신 공적자료를 이용한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복지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수급자격 변동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복지급여 질서를 확립, 투명한 복지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군에서는 이번 확인조사에서 복지급여 중지나 급여감소 예상 가구에 대하여 지난 6월말까지 사전 안내문을 발송, 행정적인 처리에 앞서, 복지대상자들과 사전상담과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여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통합적인 복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청군의 10개 복지사업 대상자는 전체군민의 40.69%인 1만1203가구 1만4480명(2012.4월기준)이며, 이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으로 통보된 가구는 복지대상 가구중 9.3%인 1045가구이다.
이중에서 복지급여 보장중지 697가구(6.2%), 급여감소 229가구, 급여증가 119가구 등 모두 1045건으로 집계됐다.
김진곤 주민생활지원실장은“이번 확인조사 결과는 다음달부터 복지급여에 반영할 계획, 기간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보장중지될 예정이다.
이번 확인조사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븍지급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서혜정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복지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수급자격 변동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복지급여 질서를 확립, 투명한 복지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군에서는 이번 확인조사에서 복지급여 중지나 급여감소 예상 가구에 대하여 지난 6월말까지 사전 안내문을 발송, 행정적인 처리에 앞서, 복지대상자들과 사전상담과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여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통합적인 복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청군의 10개 복지사업 대상자는 전체군민의 40.69%인 1만1203가구 1만4480명(2012.4월기준)이며, 이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으로 통보된 가구는 복지대상 가구중 9.3%인 1045가구이다.
이중에서 복지급여 보장중지 697가구(6.2%), 급여감소 229가구, 급여증가 119가구 등 모두 1045건으로 집계됐다.
김진곤 주민생활지원실장은“이번 확인조사 결과는 다음달부터 복지급여에 반영할 계획, 기간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보장중지될 예정이다.
이번 확인조사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븍지급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