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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작성 : 2013년 05월 07일(화) 15:17 가+가-
경남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한 봄철을 맞아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간 고성경찰서 및 고성해양파출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고성군은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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