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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4곳 적발
작성 : 2013년 05월 16일(목) 10:02 가+가-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정승)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 특별단속 결과, 14개 약국을 적발,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 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며,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는 약사법 위반의 대표적 형태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그간 벌여온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성조 기자 기사 더보기

lks499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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