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작성 : 2013년 07월 10일(수) 16:05 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가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제공/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남승문)는 “여름성수기 탐방객 일시적인 집중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흑산도, 홍도, 조도, 우이도 등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식물, 몽돌채취 등 자연자원 훼손행위와 흡연행위, 출입금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취사행위 등이다.
특히, 주요 해변 및 섬 지역 일대의 자연자원(야생식물, 몽돌)밀반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흡연행위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중복 적발시 최대 3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흑산도, 홍도, 조도, 우이도 등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식물, 몽돌채취 등 자연자원 훼손행위와 흡연행위, 출입금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취사행위 등이다.
특히, 주요 해변 및 섬 지역 일대의 자연자원(야생식물, 몽돌)밀반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흡연행위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중복 적발시 최대 3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밝혔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