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 와글] 거제시 행정 오기행정인가
작성 : 2013년 09월 05일(목) 10:08 가+가-
"거제시 행정이 오기(傲氣) 행정인가.
권민호 거제시장을 지칭 소위 권능(權能)이 지나치다는 여론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권 시장은 요즈음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 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의 비판에 직면해있다.
'독수독과(毒樹毒果)' 의 대표적 예로는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처분과 300만원 아파트 건립사업,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사원 기숙사 건립 승인 등이 거론된다.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처분에 대한 재심의는 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은 재심의 할 수 없다’ 는 등의 단서조항이 없어 재심의가 위법한 결정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사태는 ‘부정을 감경하는 조건으로 거제시에 필요한 70억원 상당의 댓가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기로 약정했다’ 는 의혹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서울서부지검)이 권 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 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30조)를 말한다.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해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0만원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법위반 지적도 나온다.
300만원 아파트 사업은 거제시가 특정기업이 2138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대신 지원하는 조건으로 300만원대 아파트 704세대가 세워지는 부지 2만4111㎡를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거제시와 기업 간 협약도 이루어졌다.
논란은 일반이나 기업이 용도변경 할 수 없는 농림지역을 거제시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일을 책임졌기 때문이다.
공익을 네세웠지만 이 역시 현대산업개발에게 적용한 것처럼 파격적이다.
300만원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부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 등에 근거해 이도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다를바 없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사태의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300만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거제시가 이를 너무 서둘렀다. 왜 의혹을 자초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이 유권자에게 환심을 얻으려는 선거법위반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은 약하다. 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는 행정행위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1조)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00만원 아파트 사업과 관련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여부는 도시계획변경이 국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다.
최근에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건립을 위해 거제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산지경사도 20도를 무시하고 건축심의위를 열어 통과시킨 일로 시끄럽다.
이 역시 거제시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혜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기말 권 시장이 유독 유사행정 행위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가에서는 논란의 시발을 세계조선해양축제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개최된 거제세계조선해양축제는 축제 진행과정에서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일과 행사 후 손실에 대한 적자 보전금 일부를 기업의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심을 두었다. "이 사건은 거제출신 중진급 율사가 포함된 S,S.K 3인방의 영향력(?)으로 유야무야 된 일이 있는데 이일이 계기가 됐다" 는 소문이다.
당시 잘못된 학습효과가 오늘의 거제시정에 왜곡된 권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돈다.
또 하나는 견제장치 즉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선출직 시장과 공무원들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부시장의 역할, 시의회 의원들의 태생적 한계 등이 이유라고 말한다.
시중에는 권민호 시장을 '아호' 처럼 '석산'(石山)이라고 부른다.
‘마음 중심의 단단함이 돌과 같고 기개는 산과 같다’ 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의 업무스타일이 돌산업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이다.
임기말 권 시장이 시중에서 나도는 말을 단순히 자신과 정치적 대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아냥 쯤으로 흘려듣지 말고 거제시민 된 입장에서 심사숙고 해 볼 일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권민호 거제시장을 지칭 소위 권능(權能)이 지나치다는 여론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권 시장은 요즈음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 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의 비판에 직면해있다.
'독수독과(毒樹毒果)' 의 대표적 예로는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처분과 300만원 아파트 건립사업,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사원 기숙사 건립 승인 등이 거론된다.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처분에 대한 재심의는 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은 재심의 할 수 없다’ 는 등의 단서조항이 없어 재심의가 위법한 결정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사태는 ‘부정을 감경하는 조건으로 거제시에 필요한 70억원 상당의 댓가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기로 약정했다’ 는 의혹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서울서부지검)이 권 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 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30조)를 말한다.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해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0만원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법위반 지적도 나온다.
300만원 아파트 사업은 거제시가 특정기업이 2138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대신 지원하는 조건으로 300만원대 아파트 704세대가 세워지는 부지 2만4111㎡를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거제시와 기업 간 협약도 이루어졌다.
논란은 일반이나 기업이 용도변경 할 수 없는 농림지역을 거제시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일을 책임졌기 때문이다.
공익을 네세웠지만 이 역시 현대산업개발에게 적용한 것처럼 파격적이다.
300만원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부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 등에 근거해 이도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다를바 없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사태의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300만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거제시가 이를 너무 서둘렀다. 왜 의혹을 자초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이 유권자에게 환심을 얻으려는 선거법위반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은 약하다. 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는 행정행위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1조)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00만원 아파트 사업과 관련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여부는 도시계획변경이 국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다.
최근에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건립을 위해 거제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산지경사도 20도를 무시하고 건축심의위를 열어 통과시킨 일로 시끄럽다.
이 역시 거제시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혜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기말 권 시장이 유독 유사행정 행위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가에서는 논란의 시발을 세계조선해양축제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개최된 거제세계조선해양축제는 축제 진행과정에서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일과 행사 후 손실에 대한 적자 보전금 일부를 기업의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심을 두었다. "이 사건은 거제출신 중진급 율사가 포함된 S,S.K 3인방의 영향력(?)으로 유야무야 된 일이 있는데 이일이 계기가 됐다" 는 소문이다.
당시 잘못된 학습효과가 오늘의 거제시정에 왜곡된 권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돈다.
또 하나는 견제장치 즉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선출직 시장과 공무원들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부시장의 역할, 시의회 의원들의 태생적 한계 등이 이유라고 말한다.
시중에는 권민호 시장을 '아호' 처럼 '석산'(石山)이라고 부른다.
‘마음 중심의 단단함이 돌과 같고 기개는 산과 같다’ 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의 업무스타일이 돌산업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이다.
임기말 권 시장이 시중에서 나도는 말을 단순히 자신과 정치적 대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아냥 쯤으로 흘려듣지 말고 거제시민 된 입장에서 심사숙고 해 볼 일이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