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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종교다원주의 배격 등 정관 개정
작성 : 2013년 10월 11일(금) 13:00 가+가-

한기총이 10일 임원회의를 열고 종교댜원주의 배격 등 정관을 개정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이하 한기총)가 10일 임원회의를 열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 배격’ 을 추가한 정관을 개정했다.

한기총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추종하는 교단(단체)은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기총은 또 ‘이단사이비 재심결의’ 항목을 신설했으며 선거관리규정 제2조(후보의 자격)에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로 수정했다.

특히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 또는 허위 신고시 해당 신고자의 한기총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표회장의 임기와 관련 ‘2년 단임으로 한다’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 수정한 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나를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삭제시켜 달라” 고 반대의사를 표명 보류됐다.

신임교단장, 단체장 및 총무 취임 감사예배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2층)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날 ‘WCC 반대 최종 결정의 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WCC 총회와 관련 한기총은 최근 지난달 12일(목) 오전 7시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와 회담을 가진 자리는 1.13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합의하게 된 것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지 한기총이 ‘WCC 총회에 대한 협력’이나 ‘부산 총회가 열리는데 공감한다’ 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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