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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의 지적재조사 바른땅 사업추진
작성 : 2013년 10월 23일(수) 13:39 가+가-
100년만의 지적재조사 바른땅 사업추진

사업절차

대상지 선정 → 실시계획 수립 → 사업지구 신청(토지소유자 2/3와 면적 2/3 이상 동의 : 市→道) → 위원회 심의(道) → 사업지구 확정 → 일필지 조사 및 측량실시 →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 경계확정 측량 → 이의신청 및 조정금 청산 → 신 통합공부 작성 → 등기정리

문의처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 639-3593)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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